위례중앙중학교는 학생안전,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례중앙중학교가 설치 운영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례중앙중학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 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 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담당자 지정 | |||
|---|---|---|---|
| CCTV 운영 책임관 | 서*경 |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담당자 | 서*경 |
| CCTV 시설 담당자 | 이*하 | CCTV 24시간 모니터링 담당자 | 허*훈, 기*원 |
| 연번 | 위 치 | 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비고 |
|---|---|---|---|---|---|---|---|
| 1 | 실내 복도 | 18 | 200만화소이상 | 각층별 복도 | 24시간 | 1개월 | |
| 2 | 정·후문 및 실외 | 16 | 200만화소이상 | 교사동 주변 | 24시간 | 1개월 |
위례중앙중학교는 개인영상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나 명백히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례중앙중학교는 정보 주체가 개인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는 개인영상 정보처리 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례중앙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